【江陵】속보=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임과 관련한 내분(본보 1월4일자 13면보도)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嚴모씨 등 회원 21명은 “지난해 12월6일 있은 尹亮召회장의 유임은 규약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주장, 17일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尹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총회소집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두가지이며 ‘尹회장의 유임을 결정한 회의가 정식소집 절차를 거친 적정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는 청구취지와 함께 원고들의 서명날인부와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규약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尹회장을 유임시키자 “규약상 총회 개최는 7일 전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나 이를 무시했고 총회는 과반수 회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전체 41명의 회원중 12명만이 참석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재선거를 요구해왔다.

尹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월례회 때 회원들에게 총회개최 사실을 고지했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회장에 유임된 만큼 재선거 요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의 내부 갈등은 지난 3일 개최된 2001년도 정기 월례회 때 尹회장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나뉘어 고성과 욕설 삿대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됐으며 결국 법률적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까지 이어졌다.

辛종효 jh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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