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지역에서 해제된 시골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수업료 감면, 승진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종전처럼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도내 초등학교 26개교와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34개교를 벽지학교에서 해제함에 따라 벽지수당, 교과서 무상공급, 교원승진가산점 등 각종 혜택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 입학금, 초등학교 급식비 등을 기존처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벽지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월 0.017∼0.042점의 교원 승진가산점 혜택이 없어졌으나 해당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34개교 246명에게 월 0.0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들에게 매월 2만∼5만원 지급하던 벽지수당과 교과서 무상공급 혜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金基燮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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