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연말정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 기업들과 기업에 소속된 봉급생활자들간에 공제내역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숨바꼭질이 한창이다.

기업들은 직원들이 경리부서에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놓고 지난해 보다 공제비율이 크게 높아진 기부금 공제와 관련, 공제 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파악하거나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업계 경리실무자들은 장애인복지사업단체·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보건사업단체 등 해당분야에 264개의 비영리법인이 있어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애로가 만만치 않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 법인세과와 도내 일선 세무서에는 기부금 공제대상 비영리법인 여부를 묻는 전화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해부터 기부금 공제대상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한 법인은 59개이다.

또 봉급생활자들이 실제 기부했는지와 금액을 높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탈세로 활용될 소지가 높고 이럴경우 세무당국의 사후 확인조사를 받기가 십상이어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원주의 한 세무사는 “요즈음 종교인는 종교인대로, 무종교인은 무종교인대로 기부한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이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통례”라며 “특히 기부금공제제도가 지난해 소득의 5%를 공제했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되면서 무종교인의 경우 종교를 수시로 변경해 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례까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범위를 당초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에서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재단,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으로까지 확대했다.

原州/全寅洙 isjeo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