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건소는 2008년도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일정소득 미만의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65% 이하인 출산가정으로 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주간으로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3주간, 3태아이이상의 출산가정에는 4주간 지원되며 도우미 파견은 YWCA 및 한국자활후견기관에서 맡는다. 삼척/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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