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 물값 분쟁의 법률적 심판이 기대됐던 헌법소원이 끝내 각하됐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각하는 댐 하류 생태계 보호 등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인정 여부가 심판에 회부되지도 못한 채 사전심사에서 탈락됐다는 점에서 춘천시민들을 비롯한 댐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주심재판관 金曉鍾)는 18일 춘천경실련이 청구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 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환경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징수 범위와 재산권을 제한한 규정으로 지자체가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청구인(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재산권 내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자원공사측의 춘천시 상대 물값 징수에 반발, 지난 99년 9월 춘천경실련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1년 4개월만에 정식 심판에 회부되지도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대해 춘천경실련 韓東煥사무처장은 “현행 법률이 하류지역 생태계 보호 의무 등 댐 지역의 환경권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아쉽다”며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 각하가 물을 둘러싼 시비가 가려진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수리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시민운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金根成 roo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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