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3만4626명·서명인 수 5194명

정선군(군수 유창식) 은 13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확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세이상 주민수 3만4777명 (내국인 3만4766명, 외국인 11명) 중 선거권이 없는 151명을 제외한 3만4626명(내국인 3만4615명, 외국인 11명) 으로, 이에 따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5이상인 5194명이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20이상으로서, 가선거구(정선읍·동면·북면·북평면·임계면) 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만8697명 중 3740명, 나선거구(고한읍·사북읍·신동읍·남면) 는 청구권자 총수 1만5929명 중 3186명 등이다.

자치단체장은 3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 수 이상을, 지방의회의원은 2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정선/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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