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데 걱정입니다. 진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또 전과에 기록되는지 여부, 그리고 신원증명서에도 법률위반이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答=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되는 형벌은 금고 이상이므로 이 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본적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 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위 장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의 경우도 기재가 되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 등에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취득한 자, 사용한 자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적지에 대해 하는 신원조회의 경우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FAX: (033)257-2591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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