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저는 오는 5월 현역입영 대상자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받아야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박제환·20·영월군 영월읍)

答=현역 입영대상자로 통지됐거나 현역으로 근무중인 사병,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또는 복무자들 가운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현역입영 대상자중 해당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입영 5일전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거주지의 시장·군수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이를 심사해 해당자를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킵니다.

생계곤란 기준은 남자는 1인이 3인 이상을, 여자는 1인이 2인 이상을 부양해야하며 2001년도 재산액이 1천300만원 이하이며 가족 1인당 월수입이 21만8천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시·군에서 병역감면원서와 재산·수입신고서, 호적·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강원지방병무청 징집과(033-24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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