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면허세가 부과됐으나 공장 시설보다 세액이 많고 빈 축사에도 세금이 부과돼 축산농가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지방세법은 허가나 신고대상인 축사를 2종 면허로 구분해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하의 시지역에 설치된 축사는 2만2천500원, 군단위 축사는 1만2천원씩 축산농가에서 면허세를 납부토록 했다.

횡성군의 경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지난주 이미 700여 축산농가에 면허세를 부과했으나 처음 세금고지서를 받은 농가들이 형평에 어긋난 조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오염 정도가 더 심한 공장시설은 세부담이 낮은 5종으로 구분돼 면허세가 3천원인 점을 감안할때 축사에 적용된 세액은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가축이 없는 빈 축사에까지 면허세가 부과돼 물의를 빚고 있다.

洪모씨(50·횡성읍 묵계리)는 “소 수입개방을 앞두고 3개월전에 사육하던 소를 모두 처분했으나 면허세가 부과됐다”며 “축사에 면허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축산물 값 하락 등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조세 형평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100여가지 각종 인허가 대상물을 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金義道 yid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