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35조 1항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본보 1월19일자 1·19면보도)하자 춘천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춘천경실련 韓東煥 사무처장과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은 19일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여부에 대한 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춘천경실련측은 “헌법소송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수사용료 징수에 몇가지 문제점이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준 갈수량 범위 이내의 용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행사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분리되어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과 기준갈수량과 기득 수류권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배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향후계획에 대해 물값대책위원회의 물값납부 거부운동을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 전개와 함께 댐피해 대책 및 수리권쟁취 전국위원회 등 전국적인 기구와 함께 연대해 반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댐소재지 지역 주민들의 고통 및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수리권 쟁취 등 시민운동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각하소식이 전해지자 춘천시의회가 관철될 때까지 물값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파문이 각 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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