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올무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張모(41·양구군 남면), 朴모(39·〃), 沈모씨(68·삼척시 가곡면) 등 3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張씨와 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쯤 양구군 남면 청리 속칭 삿가짓골 야산에 철사로 만든 올무를 설치해 놓고 3년생 암컷 노루 1마리를 잡는 등 19일까지 노루와 토끼 등 야생동물 9마리를 포획한 혐의이다.

또 沈씨는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야산에 올무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까치살모사 등 야생동물 3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이다.

金根成 root@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