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준 호 변호사

▲ 안준호 변호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논거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지원의 필요성 유무라는 점에 집중되는 것은 불만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있는 차별보다는 국회의 입법 형성권은 축소되어 엄격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산점 제도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차별취급의 적합성과 비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다. 즉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가산점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보거나 가산점제도로 하려면 비제대군인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제대군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여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만 있었을 뿐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9급 공무원의 합격자의 70%가 여성이고,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초·중반에 2년 이상의 학업 또는 취업준비의 공백기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면 제대군인의 합격비율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을 유지했어야 맞을 것이다. 또한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해마다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가 제대군인이 비제대군인보다 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또는 공무원 시험에 덜 응시하기 때문은 아니다. 2년 공백기를 가진 제대군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비제대군인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실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실제 현실이다.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는 듯하다. 군 복무기간의 경력 및 호봉 가산, 응시연령의 32세까지의 연장 등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의 일이다. 종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서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토록 하였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 가산점 부여의 횟수와 기한을 제한하지 않아 가산점 유무가 합격을 결정적으로 좌우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군복무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개정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던 가산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최소화했다. 개정 법률안에 의할 때 비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본질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될까? 가산점이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2%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전체합격자 중 몇 %가 가산점 때문에 합격하게 될까? 가산점이 과목별로 획득한 득점의 2%범위내로, 가산점 부여의 횟수 또는 기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현저히 낮을 것 같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법이 위임한 범위에서 재량을 가지고 제대군인에게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며, 비제대군인에게는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양보하였다고 생색을 낼 수도 있는 제도로 정착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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