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간 가치 이전 ‘장치’
신용카드·송금·계좌이체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거나 세금을 걷을 때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이와 같이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지급수단, 은행 등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 청산 및 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금이 우리 몸의 혈액과 같다면 지급결제제도는 혈액을 인체의 구석구석까지 순환시켜 주는 혈관과 같다.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시스템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에게 지급수단과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금융기관간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는 등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준영 한은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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