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이후 지자체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 관련 위반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도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가동, 집중단속을 벌여 총 1천175건의 보건·의료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그러나 이중 담합행위나 임의·대체조제 등 순수 의약분업 관련 단속실적은 102건으로 시·도별 평균 6.4건에 불과했다.

특히 235명이 단속인원을 투입한 도를 비롯, 전북 인천 충남 경북 등 5개 지역은 단속실적이 전무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서울 27건, 경기 24건, 전남 17건 등 3개 지역만 10건을 넘었고 부산 6건, 대구 2건, 광주 4건, 대전 3건, 울산 2건, 충북 2건, 경남 7건, 제주 5건 등으로 대부분 실적이 미흡했다.

실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17건에 그치고 임의·대체조제 50건과 원내조제 35건 등 적발이 쉬운 분야에 단속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동원인원과 단속기간에 비해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인력을 적절히 활용,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柳浩一 lee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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