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공짜로 드립니다”

대기업은 물론 백화점, 카드회사 등을 중심으로 손님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액의 경품을 내건 각종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내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컴퓨터를 공짜로 준다’는 인터넷 광고 업체들이 속속 등장, 소비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金모씨(27·여·춘천시)는 지난 15일 집에서 인터넷으로 D업체 광고사이트에 들어가 구매 물품을 찾던 중 자신이 컴퓨터 경품을 받는 회원으로 당첨됐다는 내용의 글이 떠 깜짝 놀랐다.

金씨는 원주시에 있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진짜 컴퓨터를 공짜로 주는 것이냐”고 묻자 업체 관계자는“우리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매달 25일 접속을 약속하면 최신 팬티엄Ⅲ급 컴퓨터를 준다”며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로 찾아오라고 권유했다.

또 李모씨(25·원주시)도 이달들어 H인터넷 업체로부터 해당 사이트 광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해주면 대가로 컴퓨터를 무료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정기 방문을 조건으로 컴퓨터를 비롯해 오디오, 텔레비전, 캠코더 등 고액의 상품을 공짜로 준다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경품에 유혹돼 일단 가입하고 보자는 식의 소비자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가입 약정서 등 경품 제공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 서명을 하면 경품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미 수백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H인터넷 업체의 경우 회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최고급 컴퓨터를 제공했지만 1일 20분씩 매달 25일 접속한다는 약속을 어긴 회원은 컴퓨터 값으로 한달 12만원씩 19∼24개월 할부금을 내도록 돼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매일 광고 클릭은 물론 매월 1회이상 자사 광고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등의 추가 조건을 내걸기도해 가입에 앞서 약정서를 다시 살펴보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金根成 roo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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