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101만여㎡… “재산권 침해” 민원 잇따라

평창군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장기 미보상용지가 101만여㎡에 이르고 이중 대지도 5만2000㎡를 넘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말 군내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보상 용지는 2489필지에 101만89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주민들이 소유한 대지도 850필지 5만2524㎡로 집계됐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지중 미보상용지는 대부분 도로 용지가 차지하고 공원과 녹지, 공공용지, 주차장용지가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보상용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의 재정력 부족으로 보상이 어려운 형편으로 미보상용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3억원과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미보상 용지 가운데 대지의 경우 소유자가 매각을 원할 경우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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