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직전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현재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 만 5세아에 대해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을 올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97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1년에 한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우선 농어촌 지역 유아학교를 시작으로 중소도시와 전국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429개 유치원을 포함 전국에 8천494개의 유치원이 있으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 3∼5세아의 25.2%인 54만5천273명만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시행될 경우 유아학교 신증설비와 교육비를 포함해 약 1조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유아학교 적용대상에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능보다는 탁아기능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金基燮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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