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지난 96년 조성된 횡성읍 읍하택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병원 장례예식장이 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시설에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상 건립될 수 없는 장례예식장이 버젓이 운영돼 허가과정의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 尹모씨(73·횡성읍 읍하리)에 따르면 지난 96년 조성된 읍하택지가 미분양되자 횡성군이 97년 10월 22일 단독주택용지를 병원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S병원측과 특약을 정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7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줘 지난해 3월 병원이 개원됐고 4월부터는 장례예식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22일 병원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5일만에 다시 종합의료시설로 용도지구를 변경시켜 장례예식장이 들어서게 한 것은 허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는 것.

또 인근 주택과 차폐시설없이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병원 영안실의 사체출입 목격과 영안실 곡소리 등이 주택가에 그대로 들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尹씨가 지난해 11월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 道 감사관실에서 최근 민원확인결과를 尹씨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 뒤늦게 밝혀졌다.

횡성군관계자는 “택지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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