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지은 약과 밤에 지은 약 값이 틀리네’

똑같은 약을 지어도 조제시간에 따라 약값이 차이가 나 야간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5일 시중약국에 따르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는 보통 1천원 안팎의 기본 조제료를 받고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이를 야간근무로 간주해 조제료가 30%씩 할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낮에 감기약을 조제했을 때 조제료가 1천원이면 오후 6시 이후에는 300원이 추가된 1천300원의 조제료를 지불해야 한다.

토요일은 오후 2시 이후부터, 일요일은 하루종일 조제료에 할증료가 붙는다.

그러나 이같은 약값 할증제를 모르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낮시간대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저녁시간에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았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金모씨(34·춘천시 퇴계동)는 “낮에는 바빠 주로 퇴근한 뒤 아기약 등을 지어왔는데 할증료가 붙는 지 몰랐다”며 “일정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춘천시내 모약국 李모 약사(43)는 “조제를 할 경우 야간에 할증료를 받고있다”며 “그러나 조제를 하지 않는 약은 주·야간에 관계없이 약값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柳浩一 lee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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