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연맹에 제소

춘천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금호생명과의 경기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여자프로농구연맹에 제소했다.

28일 우리은행 관계자는“지난 27일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벌어진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과의 경기는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때문에 경기 결과를 받아들일 수없어연맹에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경기는 우리은행이 4강 PO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경기였다” 면서 “1, 2, 3쿼터까지는 참았는데 4쿼터에서 우리은행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판정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불합리한 판정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 급격히 떨어진 것이 이날 경기의 패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독이 흥분을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여자프로농구 규칙에 따르면 경기결과에 대해서 24기간 안에 공탁금과 함게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금호생명과의 경기에서 경기종료 4분여를 남기고 우리은행의 잇딴 반칙 선언으로 박건연 감독이 흥분, 테크니컬 파울을 두개 허용, 59-63으로 패했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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