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속보= 무분별한 난개발로 동해안의 스카이 라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본보의 기획시리즈보도와 관련, 양양군이 해안과 계곡, 역사적인 문화 유산의 보전을 위한 인·허가 규제에 따른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관형성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양양군은 올 상반기중 자연환경보전법이 자치단체에 위임한 경관형성조례를 제정·공포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실과가 조례안을 검토중에 있다.

경관 형성조례는 산림과 하천 호수 해안 도로 및 철도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개발시 개발의 규모와 형태, 재질 등을 제한, 개발이 초래하게될 주변 여건과의 조화를 적절히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양양군의 인·허가 민간개발사업은 물론 공공사업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개발사업에 적용돼 양양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양양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 또는 권역별 경관 형성가이드 라인을 담은 경관 형성기본 계획을 수립, 개발의 한계를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본보와 공동으로 ‘스카이라인을 살리자’캠페인을 벌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올들어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등 6개 지자체에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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