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는 28일 연초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융자 등을 포함해 총 142억원을 투자, 조기복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道는 최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 설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당초 국고 16억원을 포함해 21억원을 보조하기로 했던 지원계획을 수정, 국고를 포함해 총 42억원이 증가한 6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융자 67억원과 자부담 12억원 등 79억원을 포함해 총 142억원을 도내 설해 피해농가에 조기 투입, 차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재해대책법은 농약대의 경우 ㏊당 4만9천940원에서 13만9천원으로 증액했으며 국고보조 대상도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지원기준을 상행 조정했고 자동화비닐하우스는 ㏊당 21만7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연초 내린 폭설로 도내에서는 비닐하우스 2천183동(72㏊), 버섯재배사 51동(0.68㏊), 축사 151동(5.1㏊), 인삼재배시설 116㏊, 가축폐사 1만3천112마리 등 총 83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宋正綠 jrs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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