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어서도 그칠줄 모르는 어수선함에 신년을 맞는 마음이 무겁다.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지난해 발생한 의약분업 갈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돌이켜 볼때 참담한 심정이 들며 향후 이같은 의료대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믿어본다.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장해야 한다면 자유 민주주의적 원리를 쫓아 의약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국가의 책무가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을 일률적으로 의료보험가입 의무자, 의료보험 요양기관이라는 틀로 묶어 획일적 의료 선비스를 받게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며, 여론수렴에 의한 사회적 합의는 밀어부치기 식 행정에 의해 불복(不服)이 발생했고 급조되고 정비되지 못한 의약체계는 향후 의약기술의 발전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찌됐건 의약정간 어정쩡한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정부의 급한 불끄기가 더 서둘러져 의료수혜자인 국민개개인은 오히려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 떠 안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약분업 논란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오직 ‘당장 의약분업 실시’뿐이라는 경직된 행정이었다. 의약분업이 오·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되기 보다는 당위적으로 절대화되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막은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원인적 부분은 국민 스스로에 의한, 약사의 이윤추구, 임의 조제로 인한,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판촉, 의사의 이윤추구에 따른 남용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국민 스스로의 요인과 이를 조장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그간 의료보험 제도하에서 의사들의 의약품 사용은 의료보험 연합회의 심사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을 받아오고 그 기록이 남아 있으나 반면 심사과정 없이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판매되어 온 의약품의 오·남용은 심각하다.

의약분업은 분명히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약품분류와 제도정비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의료정책의 왜곡으로 인하여 의사가 외래 처방과 약값 마진에만 눈을 돌리지 않게 근본적인 의료정책의 보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개인의 추가부담은 최소화하고 정부의 보조비율은 정부 약속사항만큼이라도 빨리 실시되도록 해야한다.

홍진식<춘천강남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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