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염·물고기 폐사 차단

‘하천변 책임담당 실명제’가 도입된다.

도는 지난해에만 물고기 폐사사고 6건, 차량운행 등에 의한 유류 유출사고 6건, 축산폐수 유출사고 3건 등 하천오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하천변 책임담당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나 골재채취장 및 축산시설 등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질오염 사고 5건, 도로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 1건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물고기 폐사사고의 경우, 인제군 북천과 어론천, 가아천에서 1월∼2월에 3건이 발생했지만 이들 지역은 공장이나 산업체 등의 특정시설이 없어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수질오염 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193개 하천 구간을 125명의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 체크하는 ‘책임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빙기에는 하천변 공사현장, 우기시에는 축산시설과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860명의 수질오염사고 신고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오수, 축산 시설과 유류취급 업체 등 중점관리대상 622개 업체에 협조 서한문을 보내기로 했다.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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