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권리 확보 필수
수도 화장실 창틀 등 꼼꼼히 점검

다가오는 봄, 이사철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서민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이 평생을 두고 뒤척이던 숙원사업(?)이었던데 반해 신세대들은 내 집 마련에 있어 조금은 즐기면서 시간을 갖고 바라보는 추세이다. 이는 요즈음 전세와 월세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공급도 잘되며 정부에서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전세대출 등의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부동산의 흐름을 지켜보려는 이유도 있다 하겠다. 전세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점만 꼼꼼히 살핀다면 시세의 25∼40%정도의 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동안 내 집처럼 편히 살 수 있다.

1.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살고자 하는 집을 방문하여 집의 구조, 방향, 전망 등을 살피고 화장실, 싱크대의 수도꼭지를 틀어보아 냉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어 배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하고, 창틀에 바람이 새는지, 전기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2.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집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과 저당권 등 각종 권리 현황을 정확히 확인한다.

3.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사본 등을 받는다.

4. 잔금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전 세입자가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비 등을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정산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5. 전셋집에 입주하면서 입주 14일 안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 세입자의 권리를 확보한다.

6. 중개 수수료(일명 복비)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법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각각 다르다.

7. 포장이사 시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바로 확인해서 이삿짐센터의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한다.

이렇듯 계약기간 동안 편안함을 누리고 살려면 녹록지 않은 몇 가지의 일들을 챙겨야 한다. 다가올 따사로운 봄날, 새로 시작하는 새 집에서 새 느낌, 새로운 각오로 그동안 자신 안에 숨어 지내던 아름답고 따스한 또 다른 새로운 자신과 만나 새 삶을 살아가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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