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수 양구군의원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 섬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경기도 포천시와 현재는 충주시로 편입된 충북 중원군이 한반도의 중심임을 표명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2년 강원도민일보와 국립지리원의 조사결과,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가 국토의 정중앙임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앞의 두 자치단체와 양구군이 표명하고 있는 ‘한반도의 중심’ 또는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는 개념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양구군은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한 4극점을 연결하여 그 교차점을 정중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위도 상의 정중앙점이 명확히 확인되어 있으나, 다른 두 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한반도만의 중심임을 표명하고 있어 접근방법부터 전혀 다르다.

특히 양구군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의 정중앙점만이 과학적, 합법적, 학술적, 합리적인 이유는 동쪽으로는 독도의 동단, 서쪽으로는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마안도 서단,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단, 북쪽으로는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북단의 4극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GPS에 의한 실측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의거 산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독도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과 국익에도 합치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등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이론적, 실질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는 한반도만의 중심을 표명함으로써 독도와 마라도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제주도를 비롯한 모든 부속도서를 배제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중심’일지는 몰라도 ‘국토의 정중앙’은 아니며 따라서 ‘정중앙점’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양구군에서는 국토의 정중앙점에 표지석을 세웠고,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개관하였으며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토의 정중앙을 주제로 한 축제를 구상하고 ‘국토의 정중앙’, ‘배꼽마을’, ‘배꼽축제’ 등 양구군과 군민들이 정중앙 관련 축제 개최와 요식 숙박업소,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 명칭사용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권 등록을 출원 중에 있다.

국토정중앙의 정기가 온 나라로 뻗어나가 통일이 앞당겨지고 통일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양구군에 있는 국토정중앙점의 위상과 가치는 더욱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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