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1대가 전부… 화재보험도 가입 안돼

숭례문 화재로 전국의 목조 문화재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물 제213호인 삼척 죽서루가 허술한 소방시설에다 화재보험조차 들 수 없는 등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꼽는 삼척 죽서루는 보물 제213호로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가 창건, 1403년(태종 3년) 삼척부사 김효손이 중창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중요 목조건물이다.

죽서루의 경우 하루 많게는 수백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지만 정작 죽서루에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고작 소화기 한 대가 전부인 실정이다. 또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지자체가 보험가입도 할 수 없어 화재로 유실될 경우 보상책도 전혀 없는 상태다.

삼척시는 지난해 죽서루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시도했지만 시 소유가 아니고 보험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시 관계자는 “소방서와 협의해 화재예방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며 “보험문제는 시 차원에서 여러번 유실해 대비해 가입을 시도했지만 소유권과 보험금 산정 문제 등으로 가입이 힘들 상태로 안다”고 설명했다. 삼척/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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