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법 개정안 통과… 기업 지방행 촉진·맞춤형 공단 가능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자치단체가 이전 희망지역을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고, 단지조성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입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산입법’은 지방이전 전용단지 지정 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애로해소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의 예산지원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명문조항도 담고 있다. 또 국가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단지 내 도로 등 국비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유지관리청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문제나 기관 간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유치에 나서면서 나타난 기업체들의 입지조건에 대한 불만과 준공·이전시점 불일치 등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전기업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기업에 맞는 맞춤형 공단조성을 해당 지자체가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도는 현재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14곳 외에 신규조성 예정인 12곳의 ‘특화전략산업단지’ 건설과 계획관리지역내 3만∼50만㎡ 내 규모로 운영될 ‘공장입지유도지구’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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