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신청 받아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고령화시대 부모봉양,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주거·자녀보육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내달 4일까지 부모봉양을 위한 연고지 근무 등을 희망하는 5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포함) 지방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4월 중에 교류대상자를 확정하고, 1 대 1 교류가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외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희망지역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채용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달 내에 행자부 홈페이지에 ‘지방공무원인사교류센터’를 구축, 중앙-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신청사항을 게재할 경우 인사교류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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