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중계석

삼척시의회(의장 정진권)는 28일 제115차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보호 현장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안 등 9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세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계캠퍼스 개교 이후 2015년 폐특법 연장시한까지 도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또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핵심인 영동선철도 스위치백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준비와 대응전략의 필요성도 강조.

이날 임시회에서는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 정월대보름제 운영조례안, 문화재보호 현장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안 등 9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삼척/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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