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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서학원)은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원산지 표시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1일 부터 31일가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표시제 희망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년이상, 판매장 연면적 165㎡이상(단일사업장의 경우 50㎡)의 시설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한편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자율관리표시업체를 지정하게 되며 자율관리표시업체는 관련 마크를 게시하고 수시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최 훈 choihoon@kado.net 최훈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서학원)은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원산지 표시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1일 부터 31일가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표시제 희망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년이상, 판매장 연면적 165㎡이상(단일사업장의 경우 50㎡)의 시설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한편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자율관리표시업체를 지정하게 되며 자율관리표시업체는 관련 마크를 게시하고 수시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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