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서학원)은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원산지 표시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1일 부터 31일가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표시제 희망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년이상, 판매장 연면적 165㎡이상(단일사업장의 경우 50㎡)의 시설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자율관리표시업체를 지정하게 되며 자율관리표시업체는 관련 마크를 게시하고 수시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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