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
영동병무지청장
병무청에서는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의 일환으로 군복무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이라는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사회복무제도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비효율적인 자원관리 실태를 개선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 올해가 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요 과제는 현행 공익근무제도의 비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반부터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책임감, 사명감을 심어주고자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한해 시범적으로 봉사분야에 근무하게 될 공익요원 51명을 3기로 나눠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1주간의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은 상설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병무청 주관으로 소양교육 1주와 수요기관 등에서 직무교육 1∼2주를 받게 된다.

또한 사회봉사요원들의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각 지역별로 사회복무 관리센터를 따로 설치해 복무현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무 감독관을 두어 1대1 현장 중심형 복무감독 및 고충상담을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며 봉사분야 공익요원들의 고충해결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현재 도입초기단계로 아직 도출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언제든 변화를 수용할 자세가 준비돼 있으며, 병역 의무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자리에서 복무를 하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