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재 규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도지부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하(제조업체는 10인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소기업과 상인, 공인(工人)들을 줄인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그저 이웃 가게 아저씨, 가구점 주인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소상공인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저변을 떠받쳐온 산업기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소상공인의 규모는 국내 300만여개 중소기업중 265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8.3%이며 종사자 숫자만도 512만명으로 고용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200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약 80%가 생계형 창업이며, 사업장 소유형태는 보증부 월세 37.8%, 소유 29.3% 등이고 점포의 70%이상이 전년 대비 고객 및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정부들이 대규모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2006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지원단’과 법인형태의 ‘소상공인진흥원’을 발족시켰다.

이들 기구는 소상공인 경기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창업 컨설팅,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시장조사까지도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정하고 도내에 3개소의 센터와 2개의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기구가 만들어지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까?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부동산 담보 그리고 경영컨설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준비서류가 복잡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경영컨설팅을 받아야만 하는데, 잠깐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여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효율적인 지원제도는 무엇일까?

규모뿐만 아니라 업종이나 경영능력 등에서 천차만별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지금과 같은 획일성보다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겸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원기관의 역할도 좀더 전문화하여 어려움과 애로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자금난을 겪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은 물론 정부의 정책자금도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여 필요한 곳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더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날,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경제도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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