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의원인 필자는 나라에 공헌하고 헌신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몇 달간의 자료수집을 통해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고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7월에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주요골자는 속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 65세 이상 유공자들에게 매월 1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참전용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금액이 너무 작다”, “이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주지 말라” 는 등 불평·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실상, 금전의 척도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는 속초시 참전용사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과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의 역군인 참전용사들을 향한 의원들의 순수한 마음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뿐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람은 볼 수는 없으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피부의 느낌으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물질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정신의 고귀함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시행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한층 더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로부터 존경하는 바람직한 사회풍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