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도로공사가 군도에 편입된 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 소유자가 4년째 보상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朴모씨(42·횡성읍 반곡리)에 따르면 지난 98년 중앙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이설된 군도에 자신의 땅 350여평이 편입됐으나 도로공사가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1만2천원에도 못미치는 1만원을 책정했다는 것.

특히 朴씨는 같이 군도에 편입된 인근의 땅은 평당 4만여원에 매입하면서 유독 자신 소유의 땅만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朴씨는 “국익을 위해 건설돼 피해를 입는 만큼 편입토지 보상가는 적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편입토지 보상 기준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건교부의 표준지가에 따르고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문제의 땅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 평당 1만여원에 불과했으나 가능한한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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