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지역의 경우 법원, 검찰 관할구역이 의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회봉사대상자들도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봉사협력기관이 없어 철원지역 대상자들이 명령이행을 위해 포천 등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력기관 지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감소됐으며 대상자들도 “내 고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통선 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아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어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소장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철원지역 내에서의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철원/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