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

인제군은 내달 인제·기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따라 인제읍 상동리, 남북리, 합강리 일부지역과 기린면 현1∼5리 일부지역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배출원인 가정, 상가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시설 유지비용과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롤 하수 1t당 평균비용을 산정하여 업종별로 요금을 결정된다.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1∼20㎥는 140원, 21∼30㎥는 160원, 31㎥이상은 180원이며 일반용1∼50㎥는 190원, 51∼100은 210원, 101∼300㎥는 230원, 산업용은 1㎥당 460원이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적용된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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