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로 두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1970∼1980년대 치산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산림법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한 법집행으로 오늘날 녹화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치산녹화 성공으로 산이 울창해지고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소득 향상과 석탄, 석유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으로 산림에서의 연료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1995년도 이후부터는 산림 내 추비(비료주기) 사업이 중단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난 2005년도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기본법을 모법으로 12개 법률로 분법화 됐다. 이에따라 산림부분도 극인타기 폐지, 16cm이하 임의벌채, 전답 임의벌채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산림은 황폐화가 시작되었다. 웰빙 산업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목탄·목초액 찜질방, 황토방 등 수요증가와 산촌주민의 주 소득원인 표고자목 확보를 위해 소나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수종인 활엽수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일부농가에서는 연료 확보를 위해 마을주변의 입목을 임의로 채취, 화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국민의식도 산에 나무가 많으니 조금은 베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 산림이 소리 없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산촌, 도시주변 야산의 울창한 경제림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때 정부에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2월 5일자로 산림보호법 제정을 입법예고 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이동과 각종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대형화 추세이다.

법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지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법 제정으로 산림보호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산림부국의 길이 앞당겨질 것이다.

박규원·도산림정책과 산림보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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