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昌】도시계획구역 지정지역내에 장기 미집행시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따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군이 올해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중 일부 미불용지에 대해 올해 보상 계획을 추진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평창읍 대화 봉평 진부 도암면등 5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토지가 모두 354개소 271만 8천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평창군은 올해 3억 7천 800만원으로 평창읍 12필지 1천 327㎡와 대화면 1필지 150㎡ 진부면 7필지 1천 42㎡ 도암면 3필지 3천833㎡등 모두 23필지 6천352㎡의 미보상용지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

또 올해 군내 14.76㎢의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해제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에 대해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를 추진하고 매수결정후 2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일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申鉉泰 ht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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