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영 규

강원지방병무청장
3월은 대지의 생명들이 새싹을 틔우기 위해 힘찬 에너지를 집중하는 활력의 계절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각 행정기관에서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병무청에서도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동원훈련 과정에서 예비군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발굴·해소해, 예비군들이 불편 없이 동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올해 도내 동원훈련은 3월18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훈련대상으로 장교 및 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 이내의 예비군들이 해당되며, 2박3일간의 훈련을 실시한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훈련일자에 반드시 입영해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입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연기원을 제출 처리 돼야 하며,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응자로 즉시 고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년도 입영하는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사례를 발굴, 개선·시행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중간집결지까지 오는데 필요한 교통비 2000원을 지급하며, 개별적으로 입영하는데 필요한 여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앞으로도 여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 동원훈련에 입영했으나 질병으로 인해 동원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귀가 조치되는데, 이 경우 예비군 훈련시간을 4시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영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보상해 주게 됐다.

동원훈련 대상으로 입영 통지된 사람 중 입영일을 기준으로 타도로 전출한 경우와 20일 이전에 도내로 전출한 사람은 통지를 취소하도록 해 생업에 종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동원훈련의 특성상 대다수 소집부대에 오전 8시까지 입영해야 함에 따라 늦잠에 대비한 모닝콜, 중간집결지에서 커피와 차 등을 제공하는 굿모닝 카페, 훈련대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소집부대에 잘 도착했다는 해피콜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원훈련 일부 연기사유에 대한 출원 횟수 제한 및 동원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 입영 대상 확대 등 강화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예비군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원훈련 입영대상자로서 회사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연기원 출원 횟수를 3회로 제한했으며, 연기처리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악용 방지를 위하여 동일사유로 반복해 출원한 경우 그 허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동원훈련 연기를 받은 사람 중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훈련대상자로 전환되지 않고 재 소집돼 동원훈련을 받게 되므로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솔선해서 입영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동원훈련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과 혼동해 훈련에 무단 불참하여 고발되는 사례와, 입영시간 이후 지연도착, 복장불량, 음주 등으로 인수거부 돼 고발되는 사례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전역 후 처음으로 동원훈련을 받은 1년차 예비군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언론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1년차 예비군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끝으로 경제 활동 참여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년 동원훈련을 성실히 받고 있는 예비군들에게 무한한 경의와 신뢰를 표하며, 확고한 국토방위가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 동원훈련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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