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서학원)는 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원산지 위장판매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까지 대형마트, 정육점, 슈퍼, 식자재 공급·육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이다. 고성/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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