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 현 춘천교대 교수

▲ 윤 지 현 춘천교대 교수
최근 아동을 납치·성폭행·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접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에서 아동 납치와 성폭행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가슴앓이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을까?

아동 성폭력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는 남자아이도 예외가 아니다. 가해자는 10대에서 60대까지 광범위하다. 사실 아동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한 성범죄보다 가족, 가족의 친구, 친척, 이웃 등 잘 알고 믿는 주변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불임이 될 수도 있는가하면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못했고 부모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자해, 자학적 분노, 낮은 자아 존중감, 죄의식, 성기능 장애, 사회심리적 발달의 멈춤, 신경성 식욕감퇴증, 대인기피 및 혐오감 등 평생을 두고 고통을 겪는다.

무력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재범률이 50%대이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허술하다는 점, 가해자들이 이러한 허술한 체계를 잘 알고 악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면 안된다.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강력한 법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해자의 인권에 신경 쓰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급기야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사범 대책을 내놓았으나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5년 동안이 아닌 영구히 전자 발찌를 채워 감시하고, 상습 범죄자를 출소시키지 않고 감찰하는 치료 감호제를 현실화해야 하며,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구나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원을 볼 수 있는 제도나 성범죄자를 교육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제도 등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한다. 이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44개주와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인권의식이 낮은 나라여서이겠는가?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눈치 보지 말고 더 강력한 아동 성범죄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연일 터지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강원도와 교육부는 조용하다. 돈 많은 서울시는 스쿨존과 학교주변 취약지대에 2010년까지 2140대의 CCTV를 설치하고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니 부럽기만 하다. 국가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교육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학교에서 아이들 보고 두 세 명씩 짝지어서 다니라고 한들 효과가 있겠는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사·관리자의 재교육과 아동을 위한 강력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성범죄자를 교육관련 시설 전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전국에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확대하고 관련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애들을 맘대로 내놓을 수도, 가둘 수도, 쫓아다닐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아이만 잘 보호하면 된다는 의식보다 국민 모두가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감시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성인으로서 교육자로서 내 자신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게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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