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쓰레기통·조명 없어… 하천법상 영구 시설물 설치 못해

군 “쓰레기통 우선 배치… 개선책 마련”

양양군이 최근 남대천 공한지에 장승공원을 조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양양군은 지난달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간벌목을 활용, 남대천 공한지(대교하단)에 송이 모형을 비롯 장승과 곰, 용 등 조형물을 설치한데 이어 벤치와 의자 등을 갖춰 놓아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 쓰레기 통을 비롯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조금만 외진 곳이면 어김없이 방문객들의 소변 자국이 남아있다. 또 조명이 없어 야간시간에 현지 방문이 어렵다는 점도 불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동식 화장실 및 쓰레기통,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양양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양양군이 남대천 부지에 장승공원을 조성, 주말이면 수십명씩 현지를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일단 쓰레기통 3개를 현지에 배치키로 했지만, 화장실과 가로등 등 조명시설은 하천법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법 등을 꼼꼼히 따져 최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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