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제 아들이 친구의 충동에 의해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할아버지는 친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제 아들에게만 물건의 변상을 요구하면서 변상하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그 친구 할아버지가 고소하면 친구는 처벌받지 않고 제 아들만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答=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344조에서 이를 절도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규정은 친족 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들 친구는 할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하나 그 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귀하의 아들은 그러한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했을 때에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점유자 뿐만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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