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릴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31세의 영농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함께 살고 있는 제가 아버지의 농지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2만9천700㎡ 이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의 절대농지여야 하며 농지를 증여하는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하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 또한 상기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갖춘 18세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3) 25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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