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고 금년 9월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입니다.

가정 사정상 가족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 양양에서는 상근예비역 복무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지요?

<양양군 양양읍 윤일규>


답>상근예비역은 지역별로 연간 필요인원이 있으며 그 필요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주지역별로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중에서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이미 작년 연말에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상근예비역은 6주간의 기본군사교육 수료후 집에서 숙식을 하며 군부대 등에 출퇴근 하며 복무하게 되는데 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중 입영하기전 전가족이 상근예비역 선발당시 거주지에서 타 시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 상근예비역 선발당시의 거주지에서 상근예비역의 복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중 입영일 전에 타 시도로 전가족이 전출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며, 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 선발전의 신분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복귀되어 현역병으로 입영, 복무하게 됩니다.

상담:강원지방병무청 징집과

(033)240-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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