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앞으로 물절약투자대행업 참여업체나 자신의 건축물에 물절약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에 대해 환경개선자금에서 융자금이 지원된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물절약투자대행업은 투자대행업자가 자기자본을 들여 타인의 건축물에 절수시설을 선투자하고 절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비 절감액으로 투자비 및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건축주가 절수설비, 중수도 등 절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접 설치하지 못하면 물절약투자대행업체를 활용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건축주의 경우 정부 융자를 받아 물절약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수도법이 개정될 경우 약 1천억원 이상의 절수시장이 새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절수시설 설치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방지시설설치자금 600억원을 책정해 놨으며 개별적으로는 30억원, 공동으로는 50억원까지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자는 변동금리(현재 6.75%)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3년거치기간 포함 10년 이내로 3년이후 부터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토목·철구조물의 설치비용, 기계·전기(계장) 설비 또는 부대설비(계측장비, 자동측정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환경부는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물절약투자대행업의 추진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등 국책연구사업의 과업 수행자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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