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양구군의원, 임시회 자유발언서 주장

양구 여고생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양구군의회에서 열린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양구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창수 의원은 “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공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건 당시 정신질환자 등을 관리해야 할 보건소의 책임자가 사실상 공석 중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공간이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며 “방범등 설치와 정신질환자 출현 등에 관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가해자가 군의 공용시설과 직원 차량을 파손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정신지체자를 공공근로자로 사역시킨 사실은 다시한번 되짚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균 부의장도 5분자유 발언을 통해 “한·미 쇠고기협상은 지역 500여 축산농가를 줄도산 위기로 몰아 넣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협상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양구/박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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