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협회장 취임과 관련, 도태권도협회의 내부갈등(지난 2월27일, 3월3일자 10면보도)이 극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도태권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7일 오후 5시30분 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김수기회장이 선거관리규정 제7조 2항의 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위배돼 도태권도협회장의 업무정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태권도협회와 김수기회장에게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권한유무에 대한 의견에 논란이 일고있다.

회장퇴진을 요구하는 고단자운영위와 시군전무이사협의회측은 "대의원총회로 부터 회장선출과 관련해 선관위가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부적격 회장에 대한 업무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회장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즉시 권한이 소멸되는 한시단체로 회장업무정지 결정은 월권행위이며 아무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후원금도 지난달 28일 도체육회에 입금한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사태가 장기화되자 도태권도협회는 오는 12일 오후5시 도태권도협회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번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으며 20일을 전후해 임시 대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달 26일 도고단자운영위원회와 시군전무이사협의회가 회장후원금 납부 불이행, 회장학력 허위기재, 기술심의회 규정위반 등을 주장하며 회장퇴진을 요구, 촉발됐다.

孫健一gis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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