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기준 완화 특별법 남해안 ‘혜택’
양양군의회 오늘 대정부 성명… 29일 상경 집회

속보= 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설악산국립공원을 배제한 사실이 본지(5월 13일자 1면)를 통해 알려지자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양군의회를 비롯, 번영회 등 지역내 38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9일 군의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하는 데 이어 오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5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채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궤도 및 삭도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은 동해안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양군 등 설악권 시·군은 현행 자연공원법상 보존지역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2㎞·50인용 이하)을 완화해 주도록 수년째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 남해안 지역만 특별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공동위원장은 “설악권 경기 회복을 위해 현행 2㎞이하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5㎞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10여년째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남해안 일부 지역만 5㎞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표명했다. 양양/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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